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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한도 금리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저리고 대출하여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최대 4억 원, 최저금리 2.1%대로 대출해주고 있으니 해당사항과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바로가기 목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바로가기 1. 대출 대상 ▶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라야 합니다. ▶ 세대주: 성년으로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 가족 전원(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대출 여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다른 물건..

복지 2023. 9.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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