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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저리고 대출하여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최대 4억 원, 최저금리 2.1%대로 대출해주고 있으니 해당사항과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대출 대상
▶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라야 합니다.
▶ 세대주: 성년으로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 가족 전원(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대출 여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다른 물건의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을 허용합니다.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2: ① 신혼가구 ②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③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④ 다자녀가구 ⑤ 2 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입니다.
▶ 대출시청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3억 6천 일백만 원 이하입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
▶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대상이 됩니다.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입니다.
3. 대출 심사 상담 및 신청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DGB 대구은행 ☎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대출한도
아래는 각 항목별로 적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1.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1.2억 원, 수도권 외에서는 8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에서는 3억 원, 수도권 외에서는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3.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4.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 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2.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총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입니다. 그러나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당 추가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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