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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시 배출가스 4등급 3.5t 미만 승용차의 경우 지원금을 최대 800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회 후 폐차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조회 신청 바로가기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환경 개선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염도가 높은 차량들을 폐차시켜 친환경적인 차량 도입과 사용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으로 지원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4등급 차량 ..

복지 2023. 10. 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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