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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시 배출가스 4등급 3.5t 미만 승용차의 경우 지원금을 최대 800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회 후 폐차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환경 개선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염도가 높은 차량들을 폐차시켜 친환경적인 차량 도입과 사용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으로 지원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4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입니다. DPF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중 일부 미세먼지를 필터링하여 대기로부터의 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출고 당시부터 DPF가 장착되어 있는 4등급 경유차에 한정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가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 및 특수용 자동차를 폐차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등록된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해당 장비들이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건설 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기계들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사용 중인 경우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

    오래된 차량들의 폐차를 유도하여 환경 개선과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부합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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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정 폐차장 안내)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 민원서비스 등급조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 등록된 지자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상한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 및 형식,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보조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액이 있어 일정금액을 넘기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금 및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지원금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금 상한액은 4등급이 800만 원, 5등급이 300만 원입니다.

     

    ▶ 4,5등급 경유차 중 3.5t 미만: 폐차 시 차량가액의 50%, 신차구매 시 50% 지원받습니다.

     

    ▶ 4,5등급 경유차 중 3.5t 미만 6인승 이상: 폐차 시 차량가액의 70%, 신차구매 시 30% 지원합니다.

     

    2.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시 4,5등급으로 (소상공인, 저소득층) 100만 원, 5등급 (저감장치 불가한 화물·특수차량) 100만 원 추가로 받습니다.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 시 4,5등급 3.5t 미만 모든 차량에 대해 추가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3.5t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 시 폐차 차량가액의 200%, 중고차는 100% 받습니다.

     

    구분 차량 등급 지원내역 보조금액
    조기폐차 전체 4,5 등급 생계형 및 소상공인보조금 100만원
    3.5t 미만 5 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신차구매 3.5t 미만 4,5 등급 무공해차 구매 포함 모든차량 추가 50만원
    3.5t 이상 4,5 등급 신차 구매 폐차 차량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폐차 차량가액의 100%

     

    3. 배기량 등급에 따른 상한액

    배기량과 등급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아래표에서 상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량(단위:cc) 4등급 5등급
    3,500 이하 720만 원 440만 원
    3,500 초과 ~ 5,500 이하 1,600만 원 750만 원
    5,500 초과 ~ 7,500 이하 2,400만 원 1,100만 원
    7,500 초과 7,800만 원 3,000만 원

     

    조기폐차 절차 및 신청서류

    1. 절차

    조기폐차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조기폐차 신청: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 신청된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됩니다. 이는 등록일, 배출가스 등급, 차량 종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② 폐차장 입고 및 대상 차량 확인검사: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인된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되며, 폐차 전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처리됩니다.

     

    ③ 말소 및 보조금 신청: 폐차 후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④ 보조금 지급: 말소 및 보조금 신청이 승인되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원되거나 새 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 개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계좌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법인 계좌, 신청서 및 청구서

    ▶ 위임 신청 시: 위임자의 서류(개인, 법인) 외 인감증명서, 위임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조기폐차 개인정보 동의서 변경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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