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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납 또는 부족한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매년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귀속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 알아보기

 

과세표준 구간 변경

 

 

과세표준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향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세율이 6%: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 과세표준 세율이 15%: 4,6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과세표준 세율이 24%: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로 상향

 

231031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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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사회복지, 종교, 문화, 교육, 과학, 환경 등의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이 신설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전액, 10만 원 초과이면 15%(한도: 500만 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노동조합비 확대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비가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노동조합비가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천만 원 초과 시 30%를 공제받습니다. 조합이 11월 30일 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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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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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소비할 때, 일정한 비율과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영화관람료: 7월 1일부터 이용한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

①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300만 원, 추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②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인기본공제한도는 250만 원, 추가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완화

월세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주택을 월세로 임차할 때, 월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이 완화되고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세대원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차주택

 

▶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납부한 월세액 750만 원 한도 내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이전에는 400만 원, 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만을 고려할 때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을 통해 납입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연금저축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연금저축 계획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하면서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변경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연간 소득세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바뀐 사항을 잘 숙지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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