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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납 또는 부족한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매년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
과세표준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향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세율이 6%: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 과세표준 세율이 15%: 4,6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과세표준 세율이 24%: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사회복지, 종교, 문화, 교육, 과학, 환경 등의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이 신설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전액, 10만 원 초과이면 15%(한도: 500만 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노동조합비 확대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비가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노동조합비가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천만 원 초과 시 30%를 공제받습니다. 조합이 11월 30일 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소비할 때, 일정한 비율과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영화관람료: 7월 1일부터 이용한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
①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300만 원, 추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②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인기본공제한도는 250만 원, 추가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완화
월세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주택을 월세로 임차할 때, 월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이 완화되고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세대원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차주택
▶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납부한 월세액 750만 원 한도 내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이전에는 400만 원, 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만을 고려할 때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을 통해 납입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연금저축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연금저축 계획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하면서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변경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연간 소득세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바뀐 사항을 잘 숙지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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