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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직장 확보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우선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조건: 채용된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23년은 최초 1년 동안 월 60만 원을 받고, 그 후 근속 시간에 따라 추가로 일시금으로 최대 48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 대상 기업 범위 확대: 22년부터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에서는 5인 미만의 기업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건
▶나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실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학력: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완료한 경험이 있는 청년
▶ 폐자영업자: 폐점한 영업체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등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더 구체적인 내용 및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의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당 사업에서 제공되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의 조건들입니다.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매출액: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이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소비향락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 업, 근로자 파견 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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