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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과 금액 및 지급일 등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목차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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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언제까지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아동수당 금액 지급일

    ▶ 금액: 1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다른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1.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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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언제까지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2. 필요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을 보호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대리신청인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신청서.pdf
    0.10MB

     

    계좌변경방법

    아동수당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등록지 민원센터 방문: 아동의 등록지에 해당하는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①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③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 ④민원서비스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신청서 양식에 따라 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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