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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가입해 주는 안전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 2천5백만 원까지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니 대구 시민이라면 안전사고 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민 안전보험이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 보험가입 피보험자: 대구시에 주민등록한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 해지: 다른 지방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료: 무료
보험기간 보장항목
보험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보장항목은 다양한데 자연재해부터 일상적이며 사회적인 재난 등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갱신 됩니다.
2. 다른 보험과의 중복 보상 여부
다른 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보장항목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전세버스, 강도, 스쿨존, 실버존, 가스, 개물림, 사회재난, 익사, 농기계 등 다양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5백만 원입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 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 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천만 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천만 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5백만 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5백만 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만 15세 미만자 제외, 군위군민만 보장) * 2023.12.31. 까지 보장 1,500만 원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만 15세 미만자 제외, 군위군민만 보장) *농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2023.12.31. 까지 보장 2,000만 원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군위군민만 보장) * 2023.12.31. 까지 보장 1,000만 원 한도
※ *표시는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사고 발생 시 보장항목별 보상이 다르므로 콜센터( ☎ 1577-59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청구 신청 방법은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방법별 보상 담보가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신청
우편으로 보험금 청구 신청은 모든 보장항목이 가능합니다.
우편신청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 수창빌딩 904호
▶ 이메일신청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5개 담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과 동일한 항목만 신청가능 합니다.
팩스 : 0505-073-2424
▶ 문의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고 담보별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① 공제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③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④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⑤ 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
▶ 사고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2. 사망 시
사고로 인한 당사자 사망 시 사망자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시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받은 서류가 필요한데 수술 후 수술 기록지, 사지 절단으로 인한 엑스레이 결과지 등의 진단서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의료사고, 상해, 폭력 등 기타 여러 사고로 인한 서류는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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