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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추진 지역 및 문의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돌봄 필요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

 

신청 및 이용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최대 30일(72시간)의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이용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 전문 인력(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

 

▶ 병원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 확인 시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사업 추진 지역

▶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상반기 중 서비스 제공

 

예정 문의처

▶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 복지부(☎129)

 

▶ 지자체별 콜센터

 

이 사업은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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