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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및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혹시 모를 나의 국민연금 과오납급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이 있어 찾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꼭 조회 후 신청 바랍니다. 국민연금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로 조회 신청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2.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회 신청
인터넷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로그인 후 → 조회 → 부과/납부내역 : 과오납 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의무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납이나 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납은 지불해야 하는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변동 등으로 인해 납부액이 감소되어야 할 때에도 이전에 적용된 높은 액수로 계속 지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신청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납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세금을 잘못하여 납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오납된 금액도 마찬가지로 환급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본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납 및 오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환급 대상으로 간주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청가능한 곳
국민연금관리공단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24,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신청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지역가입가 가능하며 콜센터(1577-1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2. 정부24 :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3. 파인 홈페이지 : 내 돈관리 → 잠자는 내 돈 찾기 → 미환급공과금(민원 24) → 정부 24 로그인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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