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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가 소멸하여 원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건강보험앱, 문의전화 1577-10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환급금 신청서와 환급금 지급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② 환급금 조회/신청 → ③ 환급금 조회 : 환급금이 있으면 → ④ 신청
본인부담금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환자가 직접 내지 않고 요양기관이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후환급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780만 원으로 정해진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확인 후 해당 환자에게 반환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받은 경우, 해당 초과분을 요양기관에 청구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양기관이 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금액을 심사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에 환급요구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는 의료비의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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