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가 되며, 그의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가입되는 경우와 등록 방법,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조건직장가입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속한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직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되며 그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직장인 근로자): 직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 ..
복지
2024. 5. 19. 16:17